전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윤창호법’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 2018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691건이다.

이후 윤창호법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588건으로 14.9% 감소하면서 법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619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음주사고로 숨진 인원은 20명이며, 10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윤창호법으로 법이 강화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도 덩달아 늘었다.

법 시행 전인 2018년에는 단 한명도 구속되지 않았으나, 법 시행 이후 2019년에는 7명이 구속 22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지난해 8명 구속 32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만7247건이 발생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708건보다 10%(1539건)가량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가 꼽힌다. 감염 우려로 음주단속이 줄어들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틈 타 음주운전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윤씨는 지난 2018년 9월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이후 3개월만인 2018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됐다./하미수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