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생계지원을 받게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추경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선정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 등의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제도로 완화 된 선정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는 도내 저소득층 3304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이 삭감된 1800여 가구에 대하 지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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