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835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전북도청 및 출자·출현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와 민간위탁업무 수행자 등에게 적용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 251원보다 584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의 118% 수준으로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정부 최저임금 결정액,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전라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용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청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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