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비밀 영업을 하거나 이를 출입하는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3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불법 유흥업소 운영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지역에서 총 187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2명으로 6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 4905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3803명, 인천 2528명, 부산 436명, 경남 351명, 대구 253명, 전남 199명, 전북 187명으로 8번째를 차지했다.
  적발건수가 많은 상위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북지역은 유흥업소의 수나 인구 수가 비교적 적은 것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 8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명령 위반자 1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후 9시가 지났음에도 광장 등에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돼 오후 9시 이후에는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도 취식 및 음주행위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13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불법영업 행위를 한 위반업소 16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22시 이후 영업 지속 집합제한 방역수칙 위반 업소 5개소와 이용자 40명 ▲이용자 출입명부 미작성 미흡 업소 7개소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업소 3개소 등이다.
  현행법 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300만원, 이용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이 의원은 “일부 유흥업소의 ‘배째라식’ 불법 영업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집합금지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등 불법 영업 근절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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