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30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은 균형발전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속성을 갖도록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지정·운영은 담은 개정안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43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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