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는 이달 2일부터 유휴지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로납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지로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가독성 및 정보전달력을 높였으며 납부채널 다양화에 따른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의 고객들이 착오송금으로 인해 은행 창구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무주지사는 "평소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모색해 왔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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