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의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정수급 적발시 2배 까지 가산징수하고, 해당 기관에는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지자체 일부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지자체의 감사와 관리를 통해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라고 24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수한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을 참고해 관리 강화 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중앙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출방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 감사 담당부서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행안부와 국무조정조실, 국민권익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적발자는 반드시 징계 의결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는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는 활성화하되 각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공무원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근무 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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