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제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급여는 당초 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올 10월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및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 가족상을 반영해 부모 및 자녀부담을 줄여가고, 점차적으로 주민권리로 인식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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