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산하 직속기관 명칭에 ‘교육청’ 또는 ‘지역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직속기관이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직속기관 6곳이 교육청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다.

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전주소재), 마한교육문화회관(익산소재) 등도 소재한 지역들의 명칭을 넣어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들 기관명칭 앞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닌 ‘전라북도’로 쓰고 있어 도민들이 전라북도 직속기관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은 전북교육청이 산하 기관들의 기관명칭 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청구한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당초 전북교육청의 청구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라는 장고의 시간을 거쳐 내려졌다. 이는 기관명칭 제정권과 조직편성권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조직편성권 자체는 자치단체장(교육감)에게 있지만 기관의 명칭 변경은 사후적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본 것이 특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해당 직속기관들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 부착물 등을 바꿔서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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