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시내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집에 왜 들어왔냐. 남동생이 너 때문에 결혼도 못 한다”며 A씨에게 심한 욕설과 구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어머니의 이러한 구박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구박과 심한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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