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조카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카메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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