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아픈 아들을 병원에 버리고 도주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7일 호흡곤란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 생후 2일된 아들을 입원시킨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과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 B씨(34)와 도피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인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가 아프자 A씨는 B씨와 함께 아이를 응급실에 입원시킨 뒤 도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생후 2일된 피해 아동이 친누나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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