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하고 생계급여를 유용한 혐의를 받던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이사장 A씨(70)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63·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5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일부 장애인 폭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은 무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들을 폭행 및 성추행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관리하면서 8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횡령으로 건물 보수공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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