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7일 0시를 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행정명령 기간은 17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명령(연장포함) 발령에도 8~9월까지 확진자 203명(9월15일 기준)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2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시는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의 대상을 특정했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양광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 발령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7일, 23일, 27일 총 3차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PCR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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