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민원사무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는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조례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끝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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