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1964어가에 11억700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

도는 14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지급한 데 이어 올해는 어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0월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민 공익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부터 어가당 연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현재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 어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로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올해 3월 어민 공익수당의 체계적 지급을 위해 신청·접수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시·군별 모든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어민 공익수당은 대부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민들에게 이번 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작으나마 용기를 얻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축된 수산업과 어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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