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6개월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규제 위반 적발 시 본격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은행권은 금융상품 판매 시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막바지 제도 정비에 분주하다.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 영업현장에서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 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혼선이 빚어졌고 금융당국은 이달 24일까지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규제를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이 상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 등을 해 왔다.
특히 시중은행 모두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도내 한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핵심설명서 표준양식이 만들어질거라 봤는데, 시행 한 달 전 갑자기 표준양식을 안 만든다고 해서 부랴부랴 양식을 개정하고 스크립트를 수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상 설명의무 강화로 은행에서 예·적금, 펀드 등 금융상품 가입에 장시간이 걸리던 현상이 나아질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표준판매 절차와 금소법상 설명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며 "'핵심설명서 신설'로 설명해야 할 항목이 추가돼 상품 가입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봤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중요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설명 스크립트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추려 간소화했다"며 "직원의 녹취 부담을 덜어주도록 녹취 단계를 축소하고 고객의 응답 횟수를 최소화한 만큼 실제 상품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