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탓에 예술인들이 보험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연이나 전시 등의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소득이 없어 가입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에서 홀로 연극제작 및 연기활동을 하는 32살 강모씨는 그간 준비한 공연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 격상으로 번번이 무산되자 보험가입을 뒤로 미룬 상황. 

A씨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막히면서 현재는 보험 가입을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위기 대처를 위한 안전장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이며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들도 120~280일간의 구직급여(실업급여)와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입요건은 ▲사업주와 예술인이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계약급액 월평균 50만원 이상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 월 소득 50만원 이상’ 요건이 보험가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입요건이 근로가 아닌 용역체결 건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고용보험제도를 모르는 예술인도 상당하다. 또 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내 한 예술인은 “지원사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혼자 활동하는 예술인은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절차도 복잡해 가입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예술인보다는 사업을 위한 의무적 가입이 더 많다”며 “이제 막 시행된 제도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지만 추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26일까지 파악한 전국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 건수는 11만 1979건이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취득건수는 1191건으로, 가입률은 1.7%다. 반면 서울·경기 보험가입률은 서울이 68%, 경기가 11%, 인천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