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후부터는 수술실 한 쪽에 CCTV가 달리게 된다. 수술실에 CCTV를 의무로 달게 하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마취된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이 퍼졌다. 또 마취한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등의 문제도 종종 있어왔다. 이에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추진됐다.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수술실에 CCTV를 달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지는 않는다.
2023년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려면 수술실에 CCTV가 달려 있어야 하는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할 때 수술하는 걸 찍어야 한다. 또 소리 없이 영상만 찍는데,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소리도 녹음할 수 있다. 반대로 급한 수술이나 위험한 수술을 할 때 의료진이 영상을 안 찍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전공의들이 CCTV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에도 안 찍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찍힌 영상을 아무 때나 볼 수도 없다. 법적 다툼으로 법원이나 경찰에서 보자고 할 때, 영상에 나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할 때만 볼 수 있다. 아울러 영상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망가뜨리면 병원 측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이 80%를 넘는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고, 목숨 걸고 수술 받는 환자가 신뢰할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개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법안이 추진된 것이다. CCTV는 만약을 위한 장치일 뿐이다. 열람 방법과 조건도 엄격하다.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잘 마련해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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