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올해는 LH발 투기 의혹이 단연 압도적인 이슈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수개월이 지나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에 이르렀고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을 제기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12명의 국회의원에게 출당을 권고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진행 중인 가운데 제1 야당 및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부당거래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

과 열린민주당 1명 등 13명의 부동산 거래 위반에 대해 발표했다.
여러 가지 의혹 중 단연 농지법위반이 압도적이었고 자체 자구책을 마련 중이

다. 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농지 소유 현황도

발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절반이 넘는 122명이 본인 혹은 배우자

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2019년 기준 전체 농가의 48%인 48만 7118가구가 농경지

가 없거나 5,000㎡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

모라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1만㎡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 121조 ①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경자유전의 원

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은 실제로

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농지법 제6조 살펴보면 ‘농지 소유 제한’에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

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10가지 예외 경우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농사를 짓

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 내용은 사실상 사

문화된 임차 금지 조항, 그리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관련 규제 완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임차농가 비율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웃돌게 하는 현실에 일조했

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경농민이 줄고 부재지주가

그만큼 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농지 곳곳이 언제라도 투기 및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구역에 속한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로 나뉘는데,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절대농지’라고 불리기도 했던 농업진흥구

역은 직불금 등 보조금 혜택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지자체의 농업 분야 투자

가 우선되는 대신,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

대부분이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쉽게 지정을 해제할 수도 없으나

더 큰 문제는 예외 조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 목적의 개발 등을 추진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법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는 지난 2018년 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간척농지에 일시사용허가 아래

건설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진흥구역에까지 발전소 설치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 농민단체들의 극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의 면적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2017년 기

준 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77만 7,000ha로 전체 농지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제도를 참고한 일본

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인 농용지 구역 내 농지가 전체의 90%에 이르며 영국은

농지 전체를 진흥 구역으로 지정하되 토지에 등급을 부여해 불가피한 개발 수

요가 양질의 농지를 침식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 연구원은 농지에 세분

화된 용도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농지법의 농지전용 의제 확대를 동결하고,

농지법의 개정 없이는 개별법에서 농지전용 의제를 담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

을 냈다. 하루빨리 농지법 개정 내지 특별법 제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사수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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