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세대 격차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중산층 가구까지 대학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소득 청년의 초기자산 형성을 돕고,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960만의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 고용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연 최대 960만원까지 14만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도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용 1인당 500만~1천300만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7천억 원 더 늘려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주거비 완화 방안으로는 주거취약청년에 대한 월세 특별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5만2천명)은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년간 받게 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공공 자가주택 공급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게 수립한 세부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 청년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 수혜 청년들이 정책을 알지 못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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