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추석을 앞두고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 용품 등 수요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 보관 행위가 판을 칠 것으로 보고 원천 차단을 위한 외사 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명절 때마다 판을 치고 있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불법유통과 유해 식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단속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내달 26일까지를 ‘밀수와 수산물 불법유통 등 강력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이 기간 해경의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선 또는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수산물 밀수행위 ▲포장과 배달 등 비대면 수산물 판매를 악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 ▲해양수산 종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코로나 진단검사‧자가격리 위반) 등이다.

김충관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지역 실정에 밝은 해양수산 종사자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첩보수집에 주력하고 단속을 벌이겠다”라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장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최고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밀수, 밀입국, 해외 밀반출 등 국제범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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