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에 대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가 전격 시행된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따른 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도 체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체류·거주 중인 34명의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 목적에 상관없이 올해 체류 만료가 임박한 14명에 대해 ‘특별체류’가 허용됐다.

  아프간인 34명의 체류유형은 난민신청 9명, 동반(가족) 8명, 학사유학·법인투자 각 3명, 어학원연수·석사유학 각 2명, 난민·연계유학·거주 배우자 각 1명 등이다. 

  체류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향후 현지 상황에 따라 지속해서 ‘특별체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은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을 앞둔 합법 체류 아프간인이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이 허용된다.

  졸업 및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는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이 부여 된다.

  법무부는 또 체류 기간이 이미 지난 아프간인도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기로 했다.

  이들 모두 국가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토론 게시판에는 아프간 난민에 대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혐오를 드러내는 글이 올라와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도내 한 대학 로스쿨 교수는 “난민들의 국내 체류를 무조건 찬성과 반대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반대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만 개개인의 체류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주화 시위로 인한 미얀마의 정세 불안 때에도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 그들이 뚜렷하게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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