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10분께 전주시내 한 빌딩에서 전 처인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혼 전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또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추후 보복할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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