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10분께 익산시 오산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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