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이 지난달 전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이 확정적 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전북도가 코스트코 예정지에 주유소 부지까지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주변 주유소 업주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단지계획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면 전국 최초의 사례로 업주들은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운영시 시중보다 최대 200원 가량 저렴한 기름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져 주변 주유소는 물론 지역 전체의 주유소 업계까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 및 주변 소비자들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세다.

저렴하게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예정으로만 알려졌던 코스트코 입점이 확정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왕궁물류단지가 활성화 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까지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왕궁물류단지는 익산왕궁물류단지㈜가 800여억원을 투입, 왕궁면 일원 45만㎡ 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8년 3월 사업농지 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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