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번호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가 시작됐으며, 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대상별로 4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17~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을 당일 낮부터 지급하며, 21일부터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 중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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