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가족들이 탄 차량을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6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장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자녀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와 사망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범행으로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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