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또 술을 마신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1시 45분께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한 뒤 지인을 인근 모텔에 불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반복해온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법원이 선고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너무 낮아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