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거액의 한화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불법 송금한 환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중국인 환전상 A씨(30대)와 B씨(2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내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부터 피해금 39억 원을 받아 중국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현금수거책 등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 4억 3000만 원을 받아 입금한 계좌 100여 개를 분석하던 중 A씨 등이 불법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악용된 해당 환전소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는 환전소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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