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아파트 값 상승에는 외지인들의 집중적인 표적도 한 몫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증여나 거짓거래 등 불법으로 거래를 한 외지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전주시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이뤄진 거래 및 최근 매수세가 급증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펼쳐왔다. 조사 대상 외지인(타지역 법인 포함)은 총 740명에 달했다. 이들은 집중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노렸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의심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이었다.
시는 2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편법증여의 경우 매수자금 마련 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실제 경기도 거주하는 A(여)씨는 전주 인후동 아파트 매수를 위해 어머니로부터 자금 차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했다. 이들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일을 일괄변제로 설정하고, 장기 변제기일 설정 등 추후 상환여부 불투명한 점 등을 이유로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세무서에 알렸다.
이밖에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 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도 확인했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최근에는 1억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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