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9·외국 국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남원시 향교동에서 피해자 B씨(88)가 놓아둔 18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A씨에게 추가적인 여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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