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원활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이 28일 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지난 22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전북도의회 첫 업무보고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송하진 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진행됐다.

문승우 위원장의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 자치사무인지 아닌지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송 지사는 "지방자치 사무가 아니면 어떻게 자치경찰인가"라며 "법 조항이 확실하지 않아 무늬만 자치사무다"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지"에 대한 문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등에 자치경찰위원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치경찰 시행전 완벽한 입법조치가 이뤄졌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도를 지방자치법에 넣어 개정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면서 "경찰법만 손을 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이 기본적으로 국가경찰과 확실하게 구분되고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도의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특히 송 지사는 "합의제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장은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에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송 지사는 업무보고 중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이왕이면 갈등없이 원만하게 해결돼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예산 지원 등 역할도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며 "자치경찰 사무 100% 국비부담 촉구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참석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전북자치경찰이 도민의 곁에서 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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