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체재)을 하고자 할 때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허가조건 등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 취업이나 국외 이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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