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소속 공무원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2차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전북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3명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도내 11개 도시개발지구 및 산업·농공단지외 77개소를 추가한 88개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사업대상지로부터 1km 범위에 포함된 동·리를 기준으로 지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 6478건에 대해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해 이뤄졌으며, 주거 목적의 아파트와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등의 연관성 등을 확인했다.

이에 도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중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3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의 참고자료도 수사기관에 제공키로 했으며, 해당 농지에 대한 의무 처분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도가 적발한 소속 공무원의 농지법 위법 의심사례로는 ▲농지 취득 후 농업 미경영 ▲농지 취득 후 농업 미경영 상태로 매도 등 2가지다.

구체적인 사례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선친 묘 이장을 위해 도내 밭 479㎡를 매입한 뒤 이장을 하지 않았고, 농업경영도 하지 않다가 올해 밭갈이만 이뤄졌다.

B씨는 지난 2014년 8월에 관상수가 식재된 논 2842㎡를 매입한 뒤 농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C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식당 운영을 위해 토지 1114㎡를 매입한 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자 2017년 3월 해당 토지를 매도한 뒤 같은 동에 위치한 토지 343㎡를 2019년 4월에 매입했다.

도는 이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농지법 위반 및 투기가 의심됨에 따라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외에도 도는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하는 조례 마련 ▲부동산 관련 업무·취급 부서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재산신고 의무화 등이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결과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성역없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는 최근 불거진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의 순창 채계산 인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한 뒤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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