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30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제네시스 RV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A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울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5%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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