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22일 김철수 의원(정읍1)이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의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해 출하 전 잔류농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년(1.08%)대비 0.32% 포인트 증가한 1.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 생산단계와 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홍보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유해물질 등을 사전에 차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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