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3일부터 2주 동안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하게 해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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