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가 대폭 풀린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학과·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 특례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이 연합해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제시할 시, 이에 우선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4년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 주며, 추가로 2년까지 규제 특례를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화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신청 대상이며,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광역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해 10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경우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양성과 관련된 구체적 규제 특례 내용과 운영계획, 고등교육 혁신계획, 주체별 역할분담·재원조달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교육부는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내년 1학기부터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우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사업에는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등에 이어 올해 대전·세종·충남이 합류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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