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나기 예보에도 있었음에도 작업을 진행한 점, 사고 당시 작업자와 관리·감독자가 매뉴얼대로 조처했는지, 안전 장비와 설비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 전주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A씨(53)가 폭우로 고립돼 사망했다.

A씨는 동료와 함께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지름 500mm의 상수도관 안으로 들어가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변을 당했다.

당시 상수도관 초입에 있던 동료는 현장을 감독하는 작업자의 지시에 따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상수도관 입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던 A씨는 내부에 고립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의 사망한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폭우 등이 지목됐지만, 사고 당일 해당 작업의 사업 특성 등 여러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진행됐던 사업은 상수도 세관갱생 공사로 상수도관 내부 녹을 제거하고 내부 코팅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사업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조사에 나설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노동계에서는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사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관급공사에서도 하도급이 이뤄짐에 따라 담당 업체가 공사 기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 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가 예보됐음에도 상수도관 내부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경위에 전주시의 관리부실과 업체의 과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관리 감독의 주체인 전주시는 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경찰과 전주고용노동지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체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실 유무를 조사 중에 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