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21일 지역내 전통한옥의 계승과 활용을 위해 한옥건축지원 시범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이고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하면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 적용이 되며, 60㎡~70㎡ 미만 최대 3000만원, 70㎡~85㎡미만 최대 4000만원, 85㎡ 이상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실시하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으로 한정되며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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