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등록기준 충족이라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해야 하는 등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상호시장 진출실태는 수주량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7% 안팎 수주에 그친 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27% 이상 수주해 상대시장 진출 격차가 4배 규모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주 왜곡 현상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시 갖춰야 하는 종합건설업 수준의 등록기준을 면제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전문건설업 보호 법안이 지난 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됐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10억 원 미만 종합공사에 응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기술인력 채용, 자본금 확충 등을 면제하고 현재의 전문건설업 등록 상태에서 응찰할 수 있는 내용과, 202년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범위를 발주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재비와 부가세액을 제외해 실제 공사 계약금액에 맞출 수 있도록 제한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협 전북도회는 해당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건설업의 상생과 발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 기조가 실현되도록 기필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문건설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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