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가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17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개회첫날 17일은 군정질문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8일부터 23일까지는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4일 군정질문 답변에 이어 25일 의안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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