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의무 진담검사' 행정명령이 11일 해제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11일 0시를 기해 해당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권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건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빈번해지자 도는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정화 되면서 이달 말까지 예정됐던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한편,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각 1명씩 발생했다.

4명의 확진자 가운데 3명(전주, 군산, 김제)은 모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읍시 확진자는 일용근로자 선제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현재 감염경로 조사중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2287명으로 늘었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