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때 구형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 심리로 열린 송 시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주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음주운전을 했으며,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송 의원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주행차로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놓고 가 현장에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는 등 주행자로에 정차된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운전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됐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송 의원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전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km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8일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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