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니면 어쩔건데? XX”, “들어가면 돼”.

전북지역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미성년자들의 경우 신분을 악용해 경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도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특수절도)로 A군(14)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3명 이외에도 함께 범행한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소년부 송치한 상태다.

이들은 차량 내 금품 절도·차량 절도 등과 관련해 십여차례 다른 범행을 저질러 타 경찰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년부 송치된, 형사미성년자 신분이었던 B군(13)의 경우 5차례가량 차량·금품 절도를 저지른 전적이 있어 긴급동행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다. 간단한 조사 후 ‘집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긴급동행영장은 소년법에 따라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부된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도 욕설을 퍼붓거나 경찰들을 조롱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 형사 미성년자가 포함되어있는데다 전원 미성년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처벌이 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령제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한 소년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입건된 소년범은 총 6822명이며, 이 가운데 72명이 구속됐다. 100명에 1명꼴로 구속이 된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399명(23명 구속), 2019년 2080명(27명 구속), 2020년 2343명(22명 구속) 순이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754명이 검거돼 6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서는 A군 일당 등과 같이 미성년자임을 앞세워 안하무인으로 구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보니, 일선에서 이들을 상대하는 경찰에서도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적극적인 개입·단속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소년범들의 경우,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제대로 보육받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는 등 사정은 다양하나 현행 형법·소년법상에는 촉법소년들을 경찰 단계에서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강제권이 없다보니 조사를 마치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이를 악용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는 한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가지 않더라도 경찰단계에서 교육이나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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