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이 1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영 도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발표된 정부·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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