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여성을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을 신발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구급차 내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구급대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 사례와 같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한 사건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전북소방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하는 한편,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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