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서장 김영록)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온 피의자(남,20대)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야기한 12회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사고가 의심돼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및 통신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는 것.

이번 보험사기 공범들은 사회 선후배•친구 사이로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이력을 숨기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허위로 분실신고, 차량 번호판과 핸드폰을 교체하고 렌트카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등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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