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21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계획을 놓고 환경부와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전북도는 2021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계획 미준수 기관에 포함됐다.

의무비율이 저공해 100%와 1종 80%를 달성해야 하는데 전북도의 경우 기존 입력 비율이 저공해 90%, 1종 90% 달성으로 미준수 기관이 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계획을 받았으나 미제출하거나 미준수 기관이 많아 지난달 16일까지 다시 제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제출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했으나 일부 계획이 누락되면서 미준수 기관이 됐다"며 "지금은 구매계획이 모두 충족되면서 150%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차량 구매 계획이 빠져 비율이 낮게 나온 상황이다"며 "지난해에도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올해도 계획대로 잘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계획이 구매는 본청 승합자동차 1대(카니발), 임차는 친환경차 3대(하이브리드), 일반차 3대라고 전했다. 일반차의 경우 제외 유형으로 친환경차로 대체할 수가 없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고 구매했다고 밝혔다. 소형하고 중형은 대체할 친환경 차량이 없어 2023년까지 유예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친환경차 5400대)를 차지했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이 4431대(78.4%)를 차지하여 2020년 구매실적인 1806대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자부는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획을 미제출한 기관이 115개에 달해 이들 기관에 계획 수정 및 재제출을 요청해 전기·수소차 의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